입대 전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병사도 진급 가능해진다입대 전 벌어진 사건으로 군 복무 중 기소돼 재판 중인 병사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사가 형사사건으
입대 전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병사도 진급 가능해진다입대 전 벌어진 사건으로 군 복무 중 기소돼 재판 중인 병사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사가 형사사건으
입대 전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병사도 진급 가능해진다입대 전 벌어진 사건으로 군 복무 중 기소돼 재판 중인 병사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사가 형사사건으
입대 전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병사도 진급 가능해진다입대 전 벌어진 사건으로 군 복무 중 기소돼 재판 중인 병사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사가 형사사건으
입대 전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병사도 진급 가능해진다입대 전 벌어진 사건으로 군 복무 중 기소돼 재판 중인 병사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사가 형사사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