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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시행령 공포…“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반발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여는 집회나 시위를 경찰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탄압하는 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18일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경찰청은 전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용산 대통령실 출범 이후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에선 집회를 하면 안 된다’는 집시법 11조를 들어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행정법원이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며 집회를 허용한 바 있다.이번 개정은 ‘주요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