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회금지' 가능한 집시법 시행령 논란 왜?용산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서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되면서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봉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공포·시행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관할
"尹정부 1년5개월 만에 집회 315건 제한…文정부 2건과 비교"권영국 변호사는 18일 대통령실 인근 도로 앞 집회·시위를 교통 소통을 이유로 경찰이 금지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지난 정부 4년 동안 주요 도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한 건이 2건에 불과했는데 현 정권은 1년5개월 만에 315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