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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 혐의’ 공소기각, 정연국 前 청와대 대변인 형사보상금 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종열)는 정 전 대변인에게 형사보상금 445만원을 지급하는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