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 폭행하고 형사과에서 소변누기까지..." 30대 男에 징역 1년 선고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뿐만 아니라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갑자기 소변을 보는 등 추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폭행 정도 중하진 않아... 피해 회복 노력도 없어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여러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전반적인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