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리 (1 Posts) 송파구,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3억2000만 특별정리 2023.10.24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12월 15일까지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된 세금 3억2000여만원을 징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10월 기준, 구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현황은 총 2540명, 4106건에 이른다. 해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