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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예인 학폭, 과거 밝히란 건 기본권 침해…광고주에 배상 책임 없어" 과거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진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