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재산 270억원 동결이희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檢, '스캠코인 사기' 이희진 형제 재산 270억 추징보전'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 형제의 스캠코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들이 가진 270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스캠코인은 코인 발행재단이 사업 실체를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코인을 말한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가 사기 쳐서 모은 자산 수준'청담동 주식부자' 행세로 복역했던 이희진 씨가 출소 후에도 그의 동생 이희문 씨와 함께 900억 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를 벌여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형제의 재산이 동결됐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가 사기 쳐서 모은 자산 수준'청담동 주식부자' 행세로 복역했던 이희진 씨가 출소 후에도 그의 동생 이희문 씨와 함께 900억 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를 벌여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형제의 재산이 동결됐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900억 코인 사기' 이희진 형제, 첫 재판서 혐의 부인900억원에 달하는 '스캠코인'(사기 목적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7)와 동생 이희문씨(35)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900억 코인사기…'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첫 재판서 혐의 부인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 형제가 첫 재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