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치료제 부작용 사고’ 5억 배상에 의협 “유감”【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독감 치료제 주사 접종 후 환각증세로 발생한 추락 사고와 관련해 최근 법원이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에 유감을 표명했다. 법원이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확대해석했으며 이는 결국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위축하는 등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입장이다.최근 서울남부지법은 인플루엔자 치료를 위해 타미플루 계열 제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환각 증세로 추락,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사건을 다뤘다. 법원은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 5억7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지난 2018년 12월 독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