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유발 근거 있다”…가해기업 엄벌 촉구나선 의학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기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에 통감하고 공공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회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2심 판결을 앞두고 의학·과학계가 재판부에 과학적 근거를 반영해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국내 의학·환경·보건·독성학계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공동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열고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 항소심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사형이 마땅하지만…” 2심 판사가 동거녀 살해범 이기영에게 무기징역 선고한 이유동거여성과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32)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지난 19일 보도했다. 매장장소 가리키는 이기영의 손짓.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영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기영이 지난 1월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 동거녀 시식 수색 현장에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