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0인 기업서 사망사고…‘50인 미만’ 중처법 첫 사례【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나흘 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37)씨가 근무 중 사망했다.사고를 당한 A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잃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0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사고 당일 부산고용
"중처법 적용 징역 안살기 위해 직원 이유 없이 해고…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1일 "지난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호소를 하는 심정으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