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한 FIU...대한생명 건으로 ‘금융권도 제재결과 공개’ 개시【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기강잡기에 본격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금융권에선 한화생명이 첫 타자로 이름을 올렸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FIU가 한화생명에 부과한 과태료는 모두 7590만원이다.특정금융정보법 등에서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테러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금융회사가 보고대상으로 결정한 날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