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는 말에 책임감을 느껴 결혼한 남성이 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전라도의 한 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남성 A 씨는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혼 고민을 털어놨다.
평소 술·담배를 하지 않고 조용한 성격의 A 씨는 “당시 손님으로 온 그녀와 자주 마주치다 보니 감정이 생겼고, 어느 날 그녀로부터 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술과 놀기를 좋아하는 그녀와는 성향이 맞지 않았으나 책임감으로 결혼하기로 하고 혼인 신고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후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A 씨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술에 취한 아내가 “우리 아이는 진짜 아빠를 몰라서 불쌍하다”고 A 씨 앞에서 말을 했기 때문이다.
결국 A 씨는 아들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 아이도 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하고 싶다.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 분이 풀릴 것 같다”며 조언을 구했다.
박세영 변호사는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 제823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기 전에 혼인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혼인이 취소 되면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 호적 문제에 대해선 “민법 제865조에 따라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청구 후 A 씨와 자녀 사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개월 내에 전국 시(구), 읍, 면사무소에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 자녀 양육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