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60대 김모 씨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이 풀려났다.
9일 부산경찰청은 전날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석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 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아 지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 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를 석방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김 씨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