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일 태영건설의 보증 채무 유예 여부와 관련해 “태영건설의 본 채무가 워크아웃 개시 절차 결정 여부에 따라 유보돼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그 기간에는 보증 채무는 부속적 채무여서 이를 청구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또 판이 깨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지주 회장들과 가진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소한 워크아웃 정신에 비춰 함께 고려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입장”이라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개별적으로 협의를 모을 수 있어 이 부분에 사면 내지는 주요 채권자들도 공감대를 모아주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그는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 회장이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났다”며 “저도 태영 측의 진실성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 측면에서 어떤 지점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증 채무 청구가 TY홀딩스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지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 TY홀딩스 입장에선 디폴트 발생할 수도 있어 유동성을 일부 유보한 것이 있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단 등은 근본적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갖고 있는 여러 수단을 전부 다 내놓더라도, 기업을 살리겠다는 오너의 헌신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들이 오늘 내일 사이에 정리가 돼야 워크아웃을 개시할지 안 될지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금융지주들에도 채권단의 의사결정에 감독 당국도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해당 담당자에 대해 사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일제히 보증 채무 청구에 돌입하면 워크아웃의 정신에 맞지 않지만, 금융사 입장에선 청구 요건이 발동했는데도 하지 않으면 향후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자회사의 워크아웃은 그룹 전체 유동성을 함께 봐야 해서 과거에도 기업의 워크아웃 시 전체 그룹 계열사의 유동성을 같이 보며 조정한 경우가 있다”며 “비조치 의견서 발급 등 당국이 할 수 있는 여러 노력을 하겠다는 게 꼬여 있는 실타래를 푸는 계기가 될까 싶어 윤 회장, 강석훈 산은 회장과 만나 이를 풀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SBS 지분 매각에 대해선 그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할 위치에 있진 않지만, 채권자들이 상당히 불신하고 있어 공감대가 모이도록 채권자들이 진정성이 느껴지는 노력을 해줘야 할 것”이라며 “어제저녁까지 공유받기로는 (태영 측이) 상당히 진정성 있는 내용을 산업은행과 논의 중이라고 들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