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한국판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5월 우주항공청이 개청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3표, 기권 3표로 ‘우주항공청법’을 가결 처리했다. 또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260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우주항공청법은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고 혁신할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다. 우리나라에도 우주전담기구를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치열한 우주 경쟁에서 우주항공 산업의 부흥을 이끌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입법이 추진됐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설립된다. 청장은 차관급으로 인력은 300명 안팎 규모다.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는 국가우주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높여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인 우주항공청 설치는 여야가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랜 기간 국회 과방위에 계류돼 왔다.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후 여야는 기관의 위상, 업무 범위, 조직체계 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왔다.
그러다가 우주항공청법을 비롯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법들을 일괄 처리하는 데 여야가 합의, 지난 8일 과방위와 법사위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특별법 통과로 우주정책전담기관의 조속한 출범과 함께 대전-경남-전남을 아우르는 3축 클러스터, 기존 연구기관 간의 시너지를 위한 방안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