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9일 “청남대 불법행위 주범은 충북도와 청주시”라며 “푸드트럭 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상수원보호구역 야외 취사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푸드트럭 운영자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업자 5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시민이 개발‧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행정기관 인·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 검토를 잘못했거나, 해석을 잘못해 인허가를 한 책임은 마땅히 행정기관에 있다”며 “청주시 특사경은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한 상당구청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청남대 푸드트럭 영업이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기획하고, 운영자를 모집해 과업을 지시한 충북도도 제외됐다”며 “주범이자 공범인 청주시와 충북도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이어 “영세한 푸드트럭 업자들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은 죄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며 “이들은 의무가 아님에도 청남대의 강요로 수익금 일부를 문의면에 기부까지 했는데 이제는 청주시와 충북도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몽땅 뒤집어써야 할 처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 전념하는 청주시 특사경의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수사를 규탄한다”며 “청주시와 충북도는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수도법 위반(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외취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푸드트럭 업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업자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청남대에서 열린 ‘2023 청남대 가을축제’ 행사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야외취사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함께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 5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당시 이들은 청남대 관할인 청주 상당구청에 영업신고를 한 뒤 푸드트럭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남대 푸드트럭 운영 가능 여부를 충북도‧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금강유역환경청에 문의한 상당구청은 충북도 식의약안전과로부터 ‘푸드트럭 운영 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업주들의 영업을 허가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푸드트럭을 야외취사 행위로 보고 상당구청에 ‘불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유역환경청의 수사요청 공문을 받은 특사경은 축제가 끝난 뒤 푸드트럭 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영업 행위를 허가한 충북도와 청주 상당구청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