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재건축 상가 쪼개기를 금지토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재석 253명 중 찬성 251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가와 같은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을 분할한 후, 분할된 상가의 소유권을 동법 제77조에 따른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에 취득한 자에 대해선 재건축을 통한 신축 건물의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정치권은 개정안으로 정비 사업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현행법엔 재건축 상가 쪼개기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그간 재건축 사업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할해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분쟁이 반복됐다. 정비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이어져 현장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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