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화평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30명 중 찬성 192명, 반대 10명, 기권 28명으로, 화관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25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명, 기권 38명으로 통과시켰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을 등록 기준을 현행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했다. 현행법은 종류와 관계없이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면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산업계에선 유럽연합(EU), 일본의 등록 기준이 1톤인 것과 비교해 규제가 과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에 따라 규제를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허가제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허가와 신고로 이원화하고, 유해화학물질 검사 결과를 업체가 아닌 검사기관이 보고하도록 했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