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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중 심각한 양다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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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의 이혼의 세계]

결혼 전 양다리파혼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마음껏 하는 것은 모든 청춘에게 허락된 중요한 자유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애할 때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이긴 하지만 그 일로 법률적인 책임까지 질 것을 예상하는 사람들은 잘 없죠. 그런 것이 문제된다면 연애의 자유가 너무 제약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당수의 연애는 갈아타는 과정에서 약간 연애 상대가 겹치는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전 양다리에 관해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은 원칙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얼마 전 한 여성이 소장을 들고 상담을 왔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님, 제가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3년 정도 만났고, 만나는 과정에서 결혼 얘기도 나왔죠. 저희가 나이도 있는 상태에서 만났고, 남자친구가 워낙 저를 좋아하다 보니 결혼을 자꾸 독촉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저에게 프로포즈 반지를 주었구요. 저는 아직은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거절하고, 관계 정리를 요구했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파혼위자료를 청구했네요?”라고 했습니다.

SBS 드라마 <브라보 마이 라이프>“><figcaption class= SBS 드라마 <브라보 마이 라이프>

소장의 내용을 보니 그 여성과 남자친구가 연애를 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가 헤어진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 과정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전 양다리를 걸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났고, “우리 둘의 관계가 약혼 관계까지 이를 정도의 깊은 관계였으니 일방적으로 이렇게 파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근본적으로는 너의 결혼전 양다리로 인해 우리가 헤어지게 된 것이니 파혼위자료를 지급해라”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은 “제가 두 사람을 어느 정도 겹치게 만난 것은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가 약혼까지 했는지 정말 의문이거든요. 그렇게 끌려가듯이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도 화를 내니 제가 전 남친에게 사과를 하긴 했지만,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아니었구요.”라고 하였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쉽게들 연애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데, 일단은 법원이 모든 연애 관계를 그렇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정도의 무거운 관계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민법에서 남녀인 당사자가 장차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혼인의 예약인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 806조 제1항)고 규정합니다. 결국, 위 사례에서 ‘둘의 관계가 약혼까지 이르렀느냐’가 관건이겠죠.
 
일반적으로 양가 가족들 간의 ① 상견례가 있거나, ② 예물을 교환하였거나, ③ 결혼식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식장, 신혼여행 등을 예약한 사정 등이 약혼성립을 인정할 중요한 사정이라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상견례가 있고, 예식장 예약까지 했어도 약혼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도 있었는데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교제하다가 여자의 엄마가 잠정적으로 예식장 예약을 하고 양가의 부모가 만나서 상견례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임 직후, 갑자기 여자의 아빠가 “나는 결혼을 승낙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 여자의 엄마가 남자 측에게 “미안하지만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상견례가 있었음에도 “혼인을 체결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약혼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견례가 없는데도 약혼을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남녀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만나서 둘이 연애를 시작하고, 임신을 준비하다가 임신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예약을 알아보고 결혼사진 촬영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혼집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준비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판례에서 상견례라는 형식은 없었지만, 약혼의 합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만났다는 사정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데요. 남녀가 결혼을 목적으로 이미 만남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결혼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했다면 약혼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녀의 연애 과정에서 법률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은 참 충격적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 피해자라고 느끼는 입장에서는 약혼까지는 아니라면 상대방이 결혼전 양다리를 걸치더라도 아무런 법률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애를 마치고, 예상치 못한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첫째, 연애 과정에서도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전 연애가 완전히 잘 마무리된 이후에 새로운 연애 관계를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결혼전 양다리와 같이 전 연인에게 원한을 살 만한 상황을 절대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관계 정리를 요구했을 때 질척거리는 연인이 있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등 문서화된 내용으로 연애 관계 정리 의사를 분명히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전 양다리 등의 문제로 사건이 불거지는 경우의 대부분은 관계 정리를 우유부단하게 해서, 희망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전 연인과 관계 정리를 하기로 결단했다면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분명하고, 단호하게 본인의 관계 정리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고, 혹시 모를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결혼 준비 과정의 착수는 신중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견계를 하고, 예식장을 예약하고, 신혼집을 마련하는 등의 과정은 매우 중대한 행위입니다. 결혼이 전제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법률적인 의미가 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어떠한 이유로 결혼식 준비 과정 시작 이후에 결혼까지 이르지 못하게 된다면 원만한 합의 과정에 관한 합의 문서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사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많이들 싸우고 파혼에 이르기도 합니다. 결혼 후에 이혼하는 것 보다 파혼을 하는 것이 훨씬 낫기도 하구요. 그런데 파혼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는 상황은 최대한 피해야 하고, 결혼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과 을은 원만히 파혼에 이르렀고, 이 문제에 관해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이죠. 그것이 서로에게 깔끔한 이별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랍니다. 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새 출발을 해야 하는데, 예상치 못한 파혼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점점 더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것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요즘, 그래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겠다는 커플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가볍게 생각했던 결혼전 양다리 문제로 괜한 송사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by 한승미 변호사

CP-2022-0145@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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