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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부금품 범위 확대 및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기부금품 모집시 각종 정보 게시·제공 의무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부금품 사용기간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또 매년 12월 중 두 번째 월요일을 기부의 날로, 기부의 날이 있는 주간을 ‘기부주간’으로 지정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부금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장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모집자는 접수 내역을 장부에 적어야 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한다.
아울러 기부방법과 절차가 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부금품의 범위를 금전이나 물품 외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도 추가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방법에도 정보통신망을 추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기부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및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기부가 활성화돼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가 전해지는 따뜻하고 행복한 나눔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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