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News1 박정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전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9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와 관련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박모씨와 서모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와 서씨는 이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일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 2023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 알리바이 관련 허위 증언을 부탁(위증교사)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5월 법원에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표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위조증거사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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