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왼쪽)과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 뉴스1 |
지난 4일 발생한 세종시 금빛노을교‧아람찬교 37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세종시와 시의회가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민호 시장은 9일 대설특보 발효에 대비한 긴급대책회의에서 “금빛노을교와 아람찬교의 관리 책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교량 내 결빙과 안개로 인한 사고 책임까지 시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의 지적에 대한 반론으로 보인다. 앞서 이 의장은 지난 7일 추돌 사고와 관련, 세종시 책임이 크다며 공개 비판했다.
당시 이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가 난 2개 다리는)상습 안개 발생지역이며 추운 날씨에는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이 생길 수 있어 자동분사장치를 설치했어야 함에도 행복청이나 세종시가 이를 간과한 것”이라며 “세종시는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예산 집행에 미온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세종시 예산담당관은 겨울철 도로 결빙 대비, 염수 분사 등 예방 장치 설치 예산 1억376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최초 금빛노을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세종시와 LH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 부실로 제때 초동대처를 하지 못했고, 아람찬교의 추가 사고 발생도 막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4일 오전 세종시 세종동 금빛노을교에서 차량 30여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했다. 경찰과 소방은 이날 세종지역에 짙은 안개와 전날 내린 비가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연쇄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제공) 2024.1.4/뉴스1 |
이런 지적에 최 시장이 “시설물 관리 책임의 주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르면 행복도시건설 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시설은 해당 관청으로 이관되기 전에는 사업 시행사인 LH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가 난 2개 다리의 관리권이 세종시로 이전되지 않은 만큼 그 책임이 LH에 있다는 게 최 시장의 논리다.
그러면서도 최 시장은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폭설 대비 제설작업은 시설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지지 말고 공직자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개인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책임도 강해졌다”면서 “책임소재를 정확히 정리하고 세종시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진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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