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법 개정안과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공사감리자 선정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로 규정했다.
또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도 공사감리자를 선정토록 해 소방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했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비 업무 종류에 혼잡·교통유도 경비 업무를 추가 신설했다.
이 업무는 도로에 접속한 공사 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에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했다. 혼잡·교통유도경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춤으로써 체계적인 교육과 육성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공사장 또는 행사장 등 혼잡지역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혼잡교통유도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교육을 받지 않은 교통유도원으로 인해 국민들이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우택 의원은 “소방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 공사 감리 공백 해소가 기대된다”며 “혼잡교통경비원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으로 교통사고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일상의 안전도를 한층 높일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