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앞으로 의사, 치과의사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이 자신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게 된다. 또 마약 범죄가 발생한 주점에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등 식약처 소관 7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1월 중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게 금지된다.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통과돼 마약 범죄가 발생한 단란주점·유흥주점에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직접 처방해 투약한 의사가 매년 8000여명에 이르고 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 예방 등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연구대상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피험자의 의료데이터를 조사해 결과를 산출하는 등 위해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상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할 수 있게 된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일반 병·의원 의료기관을 다니는 만큼 이 질환에 임상시험을 할 때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를 이끌 수 있게 됐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위생용품 제조업자 등이 외부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해 이뤄진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른 시험·검사기관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검사기관의 오류로 발생할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예방한다.
그동안 위생용품은 수출을 위한 증명서(영문) 등 발급 규정이 없어 영문증명이 필요하면 공문(국문)을 번역·공증해야 했다. 앞으로 수출국에 제출할 목적으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식약처가 위생용품의 신고 사항, 기준·규격 증명서를 발급할 근거가 마련됐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식품제조 용도로 수입된 원료를 다른 용도(판매용 등)로 변경 신청할 영업자와 신청 대상의 범위가 확대돼 폐업 또는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의 사유 발생 시 원료를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영업자가 화장품에 표시해야 하는 화장품의 명칭, 성분, 사용기한 등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문언이 명확하게 정비돼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 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정도와 의료제품 공급 상황에 따라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관리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개정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국민과 소상공인 편익은 증진하는 동시에 식의약 분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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