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5인 중 찬성 177표, 반대 10표, 기권 38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경제 6단체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경제계는 공동성명문을 통해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 부담, 경영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화평법·화관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 기준이 0.1톤(t)에서 1톤으로 상향됐다”며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 체계를 적용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다만 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경제계는 “화학물질 정보 생산·활용,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의 관점에서 화평법·화관법의 취지 및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화평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30명 중 △찬성 192명 △반대 10명 △기권 28명으로, 화관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25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명 △기권 38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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