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청과 영내 부대의 근무를 지원하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단장이 약 4년 만에 군무원에서 현역 준장으로 바뀐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월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제3조 ‘단장 및 참모장’ 1항에서 근무지원단장의 직위를 ‘2급 이상 군무원’에서 ‘장성급 장교’로 개정했다. 참모장은 지금과 같은 ‘영관급 장교’를 유지한다.
국방부 근무지원단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 검찰단, 공관, 그 밖에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근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정비수송대대와 의장대대, 군악대대, 군사경찰대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1989년 창설한 이래 줄곧 장성이 단장을 맡아왔으나 지난 2019년 12월부터 2급 상당의 군무원으로 변경됐다. 당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비전투 분야 장군 직위를 감축하고 민간 활용이 가능한 직위는 예비역 또는 민간전문가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쳤다.
국방부는 단장을 다시 장성에게 맡기게 된 이유에 대해 “부대 지휘관계, 임무여건 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단장의 현역 전환은 현재 장군 정원인 370명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것으로, 장군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라 각종 지원업무 및 경계작전 등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역할이 커진 데 따른 전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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