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이태원참사특별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7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앞두고 집단 퇴장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를 골자로 한다.
앞서 야권 국회의원 183명은 지난해 4월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이 담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주도로 같은해 6월 본회의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를 시도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제시하며 상정 자체를 보류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합의 불발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후 여야는 수 차례 협의를 했지만, 이날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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