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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민주당 주도 단독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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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이하 이태원 특별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77명 중 찬성 177명으로 법안을 가결처리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법은 총선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둔다는 게 골자다. 특조위원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11명이다.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추천한 3명과 여야에서 각각 추천한 4명씩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 여당, 야당은 상임위원을 각 1명씩 추천한다. 위원장은 특조위 의결로 상임위원 중 한 명이 선출된다. 특검 도입을 위한 국회 의결 조항은 삭제했다.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태원 특별법 원안은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조위의 구성·운영과, 필요 시 특조위가 특검 설치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두고 줄곧 대립해왔다. 특히 특조위 설치를 두고 양당은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이미 국정조사와 검경수사가 마무리됐는데도 이를 재수사하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 목적이라며, 관련 피해자 보상·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또 민주당은 특조위에 특검 요구권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여야가 임명한 인사 각 4인, 의장 임명 1인, 유가족단체 임명 1인으로 구성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야당 주도로 지난 6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법정 처리 시한 100일을 지나면서 지난해 11월 29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까지 법안 통과가 미뤄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1일 양당 원내대표와의 3자회동에서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결국 양당은 이날까지 원내대표 간 여러 차례 비공개 회동을 갖고도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이날 민주당이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이 아닌 김 의장의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추후 여당과의 협상 가능성은 일부 열어놨다는 얘기도 나온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2차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협상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종전의 예에 따르면 단독 통과 이후에도 협상한 사례는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 규탄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유범열 기자]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빠져나온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민주당을 향해 “여야가 합의 처리를 위해 협의를 진행중이었음에도 의도하고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며 “거대 다수 의석을 앞세운 폭정을 다시 보여줬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장을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반성을 촉구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회피만 하려고 하는, 그리고 방탄 프레임만 민주당에 씌우는 국민의힘 모습이 개탄스럽다”며 “국민이 달아준 금배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의장과 야당이 신중하게 법안 통과를 한 것을 보고도 과연 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게되면 걱정이 앞을 가린다”고 했다.

다만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안 통과 이후 추가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임 대변인은 “(윤 원내대표의 말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여야 논의를 통해서라도 (법안 완성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 아니겠냐”며 “다만 원내대표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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