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2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할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승강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승강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정보체계의 구축 △연구·개발사업 △해외진출 지원 △승강기사업자협회 설립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운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승강기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외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과 진흥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나 안전관리 중심의 법령만으로는 승강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오늘 통과된 법안으로 승강기 업계의 오랜 숙원이 그간 승강기 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 법률안은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내년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승강기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승강기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승강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으로 승강기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내 승강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까지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