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5인 중 찬성 177표, 반대 10표, 기권 38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현행 일률적으로 관리하던 유독물질 지정체계가 유해물질의 특성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유독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로 분류해 관리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화평법·화관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은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상향됐다.
연간 1톤 미만의 신고물질 정보는 환경부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 투명성을 유지하게 된다.
환경부는 개정 화평법·화관법에 따라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근거를 신설해서 화학물질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개정 화평법·화관법은 또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해서 사업자에게 관리 책무를 규정했다.
화학물질 분류를 유독물질 유해 특성에 따라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반복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로, 수생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로 분류했다.
또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개편해서 현행 허가·제한·금지물질은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해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별도 관리하게 했다.
화학물질의 취급량이나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감안해 취급시설의 검사·진단 의무를 차등화했다.
또 화학물질 취급량이 매우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기존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해 제도 실효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이번 화평법·화관법 개정은 민관이 긴밀히 소통한 결실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부분을 빠르게 개선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을 정할 때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여건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단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함께 개정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수계기금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종류에 생활기반시설, 의료시설 등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과 육영사업을 법률로 상향 규정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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