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은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여성과기인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고자 2002년에 제정됐다.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 대변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과학기술인력 수급 저하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발맞추려고 추진됐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WISET의 법적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 근거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사업 근거 △보직 목표 비율 △경력 단절 예방 지원 사업 근거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제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애리 WISET 이사장은 “여성과기인법 개정은 수많은 여성과기인과 정부, 국회가 함께 노력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며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과 포용적 과학기술 혁신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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