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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전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이들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도 다짐하고 있다”며 “이들의 연령, 직업, 주거 관계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6일 오후 1시께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문소 등을 통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경찰은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중 6명에 대해서는 범죄 전력과 나이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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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10명은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일부에게는 경비를 서고 있던 군인 등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가 적용됐다.
대진연 회원 30여명은 영장실질심사를 1시간가량 앞둔 오전 9시께 법원 앞에서 연행된 회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정과 상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동지들도 석방돼 함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이 법원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할 수 없음을 안내하며 3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진연이 회견을 마친 후 자진 해산해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