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던 도중 담배꽁초가 나왔음에도 가게 측은 사과 없이 “담배 피는 사람 없다”며 발뺌한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지난 7일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인에는 ‘짜장면에서 담배꽁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10년 이상 요식업 관련 일을 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인 A씨는 경기 광주시의 한 중국 음식 전문점에서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배달 온 짜장면을 절반 넘게 먹던 도중 A씨는 갑자기 이상한 식감과 냄새를 느꼈고, 입에 있던 음식을 뱉어내자 소스가 묻은 담배꽁초가 나왔다.
이에 A씨는 곧바로 식당에 전화해 상황을 말했지만, 식당 측은 사과 없이 “우리 가게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다. 환불해 주겠다”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사과도 없이 환불만 제안하는 식당 측 태도에 화가 난 A씨는 배달 앱에 후기를 남겼다. 그는 후기에 “프랜차이즈 관리와 위생 관련 일을 10년 이상 해본 적 있어서 자영업 하는 사장님들 마음을 잘 안다”며 “그런데 이런 적은 처음이다. 절반 이상 먹은 짜장면의 식감이 이상하게 질겨지더라. 갑자기 담배 향이 확 느껴져서 뱉었더니 담배꽁초가 나왔다. 심지어 입에 닿는 담배 필터 부분이 명확하게 보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제가 식당에 전화해서 따졌을 때) 담배 재가 얼마나 들어갔을지, 담배가 어느 정도 길이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면 먼저 몸 걱정을 해주셔야 했던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담배 피우는 사람 없다고 하더니 저희가 화내면서 와서 보라고 하니까 갑자기 ‘주방에는 액상 담배 피우는 사람밖에 없다’고 말을 바꾸셨다”며 “흡연자가 없는 매장이라면 오히려 그 담배꽁초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담배 피우는 사람은 없지만, 환불은 해주겠다는 거였냐. 환불로 대신하려는 것 같아서 거절했다”며 “저는 가게 근처에서 28년간 살았다. 매장 앞에서 직원들이 연초 담배 피우는 모습을 수없이 봤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처럼 배달 음식이나 구입한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즉시 사진을 찍은 뒤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이물을 보관해야 한다.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도 확보하면 좋다.
이후 음식점 상호나 소재지 등 정보와 함께 배달 앱 업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물 신고를 받은 배달 앱 업체는 이를 식약처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