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액수를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지액을 약 47억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에 따라 역산해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로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변경신청서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파악된다.
앞선 1심에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과 달리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를 대거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중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이었다.
이에 대해 1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않으면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SK㈜ 주당 가격이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올 초 16만원대로 떨어지면서 현금을 요구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11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