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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마약 소지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포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3명에게 총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공익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된 후 마약 관련 신고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고자들은 지인의 마약 소지 혐의와 마약 밀반입·불법 유통 시도 등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10㎏ 이상의 마약이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들의 공익 기여도를 판단해 각각 포상금 5300만 원, 3000만 원,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14건에 대해 합계 4억 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이들 가운데 공직자 신분인 A씨에 대해 대통령 표창을 추천하기로 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 기관에 신고했으며 해당 공무원은 징역 10년 형을 받았다.
정승윤 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용기를 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