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일본 얀마사가 설립한 한국 법인 얀마농기코리아(얀마)가 재고 제품을 신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얀마가 자사 농업기계의 본체와 엔진에 부착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해 제조번호, 제조 연월을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얀마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업기계 총 449대의 형식표지판을 새로 제작한 것으로 교체해,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을 실제 제조일자보다 1~3년 최근 제조된 것처럼 조작해 판매했다. 지금까지 제조일자를 속여 판매한 제품은 이앙기 228대, 트랙터 141대, 콤바인 73대, 정식기 7대 등이다.
얀마는 대리점 재고인 농업기계의 연도 코드를 최근 제조된 것처럼 변경해 제조번호를 새로 부여하고, 새로운 제조번호, 제조 연월이 기재된 형식표지판을 제작한 후, 이를 대리점에 발송하면서 형식표지판을 새 것으로 교체해 부착하도록 안내하는 과정을 통해, 농업기계가 실제보다 더 최근 제조된 것처럼 표시했다.
농업기계는 재고 기간 동안 부품 부식, 성능 저하 등에 따른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고 최근 제조된 농업기계일수록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만약 소비자가 제조 시점을 잘못 알고 구매할 경우 재고 기간 동안의 가치 하락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등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제조된 지 오래된 기계일수록 안전성이 떨어져 사용자의 안전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사업자는 제조 시점을 사실대로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얀마는 이 사건 농업기계의 제조 시점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