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가수 겸 배우 비(41·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43) 부부의 집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와 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월부터 10월 14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며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그러나 2022년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해 4월에는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같은해 9월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마친 후 A씨를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