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 혐의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와 언론 보도 등에 대한 불안 증세를 호소했다. 박씨의 불안한 모습이 지속되자 재판은 10분 중단되기도 했다.
박수홍 친형 박모씨는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10차 공판에서 검찰의 증인신문에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면 가슴이 떨린다. 구치소에 다녀와서 불안증세가 심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우울증 수치도 높고, 간 수치도 높다고 큰 병원을 가보라더라. 검찰과 대질심문 당시에도 힘들었다”며 “지금도 귀에서 윙윙 울리는 게 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박수홍이 소속됐던 연예기획사 라엘 등의 법인카드가 ‘피씨방·학원비·헬스클럽’ 등에 사용한 정황을 공개했다. 박씨는 피씨방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무실이 없어서 PC방에 가서 일도 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학원비 등에 대해서는 “(직원) 복리후생 취지”라고 답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홍이가 아는 지인, 동료, 피디 등 명절 선물용”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씨는 검찰 증인신문에 계속 ‘잘 모르겠다’며 버벅거리고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에 박씨를 위하는 취지에서 오후 3시께부터 10분간 휴정했다. 이날 박씨의 아내 이모씨도 증인신문을 받는다.
앞서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총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 측이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원, 개인 계좌 무단인출 29억원, 허위직원 급여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변호사비 횡령 등 외에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공판 이후 박씨 부부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