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해남군이 조례제정을 통해 골목 상권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군은 소규모 상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남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전체면적 2000㎡이내에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이상 밀집한 상가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상점가 상인의 1/2이상의 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구역의 특성, 상가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심의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가맹점 가입을 통해 정부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경영 현대화, 홍보마케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