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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구에 자리한 경기도청 옛 청사 구관의 일부 기둥과 보에 손상이 발견돼 경기도가 상주인원들을 1월 중에 광교신청사로 모두 이동시킨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639개소에 대해 경기도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과 함께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여부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조치,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하지만 경기도청 구청사 구관만큼은 문제가 발견됐다. 민간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세부사항을 확인한 결과 건축물의 기둥·보의 내력손상 등이 파악돼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등급은 ‘C’로 조사됐다. 구청사 구관은 1967년 10월 준공된 지상 4층 짜리 건물로 노후화가 심화된 상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자 광교 신청사 사무공간 미확보 등을 이유로 구관에 상주하는 인원 254명을 신관으로 1월 중 모두 이전시키는 긴급안전조치를 취했다. 다른 관리시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후 안전등급 C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중점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안전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