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발표한 ‘충북형 K-유학생 1만명 유치 프로젝트’가 ‘절차를 무시한 섣부른 청사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지사는 1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계획 등을 발표했다.
‘충북형 K-유학생 제도’는 유학생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해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유학생 유치부터 이들이 실제 지역에 정착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이다.
국내에서 유학하려면 정부로부터 재정 능력을 인정받은 뒤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위 과정은 1600만원, 어학연수생은 800만원 상당의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유학에 필요한 최소 기준점이다.
문제는 도가 유학생을 유치하려는 국가는 필리핀·베트남·몽골 등 저개발 국가다. 이들 국가 학생은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 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재정 능력 입증은 도내 대학과 기업을 연결해 선발된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발급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의 말을 해석하면 ‘기업체에서 유학 희망 학생에게 1600만원에 달하는 장학증서를 발급하면 법무부는 해당 학생이 1600만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판단해 비자를 발급해 줄 것’이라는 얘기다.
충북도 측은 “장학증서를 통한 재정 능력 입증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가 끝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법무부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충북도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문의한 적 없다”며 “기업체가 발급한 장학증서로 재정 능력 입증이 면제되는 것은 유학생 비자 발급 지침에 없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남대 작은 섬 개발’, ‘차 없는 도청 조성’ 때처럼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성급한 정책을 발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유학생에게 재정능력 입증 없이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는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외국인 유학생 △해당 국가 국비 유학생 △국내 대학 전 학기 장학금 유학생이다. 예외 조항은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각 나라에 있는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나가 있는 법무부 직원이 기업에서 발급한 장학증서를 근거로 비자를 발급해 준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