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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무소속 국회의원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부산지법 형사 5단독 심의로 열린 첫 공판에서 황보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으로 알려진 정모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며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공직자 신분으로 2020년 회기 연도에 1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2021년 회기 연도에 1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정씨 회사 직원 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도 의심을 받는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황보 의원 변호인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황보 의원 측은 “두 사람은 내연관계, 즉 사실혼 관계로 그 이전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여 왔고, 생활비를 받은 것 중에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보증금 등을 지원받은 의혹과 관련해서도 “두 사람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했고, 정씨가 사업상 서울에 가는 시간이 많아 아파트를 구해 놓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황보 의원도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부담했고, 공과금은 전적으로 황보 의원이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보 의원 측은 신용카드를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결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황보 의원이 모르는 것”이라면서 “아파트 가구를 사고 가전제품을 산 것도 있고, 두사람이 함께 지내며 밥 먹고 돌아다닌 것도 있다”면서 “정씨가 지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만 톡 뽑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으로 편파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보 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6월 자진 탈당 및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당시 황보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