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시내버스 기사가 주행 중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A씨는 지난 9일 제보를 통해 유튜브 채널에 버스 기사가 운행 도중 수차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최근 서울 시내버스 안에서 촬영된 것이다. 영상을 살펴보면 버스 기사는 신호가 멈췄을 때 뿐만 아니라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중에 수시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또 완전히 차량이 정차하기 전 속도를 늦추는 와중에도, 문을 열고 닫는 순간에도 휴대폰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급기야 휴대폰을 붙잡은 손으로 기어를 변속하기까지 했다.
해당 기사는 약 17분 동안 수차례 휴대폰을 들여봤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당시 혹여나 사고가 날까 봐 불안에 떨었다고 전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차량이) 잠깐 멈췄을 때는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운전 중에는 쓰면 안 된다”라며 “음악만 들어도 앞에 보는 걸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 경우는 심하다. 승객들이 얼마나 불안했겠나. 이럴 때는 (승객이) 한마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버스 기사를 향해 “평소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는 습관이 얼마나 오래됐을지 뻔하다” “주행 중 수시로 꺼내드는 건 선 넘었다” 승객 생명을 담보로 엄청 위험해 보인다”등 비판이 잇따랐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은 물론, 방송 등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내비게이션 조작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선 안된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위 사례처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포함해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목격한 경우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시스템인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는 반드시 위반일시·위반장소·차량번호·위반행위 등 4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위반일 다음날부터 2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로 신고해야 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