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27조 원이 공급돼 주택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신생아 특례대출’이 이달 말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실거주 의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투기를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출산율 증가 등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거주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없어 인기를 끈 만큼 신생아 특례대출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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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중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안에는 주택 구매 시 실거주 여부와 시세 기준, 소득수준에 따른 대출금리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수요자가 9억 이하의 주택을 매수할 때 최저 1.6%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어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다. 출생아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다. 자녀를 추가 출산하면 한 명당 0.2% 포인트의 금리 인하와 함께 특례기간이 5년 연장된다.
특히 신혼부부들의 관심은 실거주 의무에 쏠리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직장 때문에 지방에 살고 있지만, 아이가 크면 서울로 이주할 계획”이라며 “1년이라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집을 매수할 수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두 가지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간의 실거주 조건이 있지만, 보금자리론은 2022년 9월 15일 대출신청완료분부터 이 같은 전입 및 전입유지 의무가 폐지된 상태다. 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1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9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낮은 금리에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실거주 의무가 없다. 이에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이 전세나 월세 세입자를 구해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 같은 효과에 지난해 1~11월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26.7%로 처음으로 40대(25.9%)를 추월해 연령별 1위를 차지했다.
현재로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갭투자에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실거주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신생아 특례대출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신축 중 9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많지 않다는 것도 실거주 미적용을 바라는 배경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의 준공 15년 미만 아파트 중 9억 원 이하 비중은 12.5%에 불과하다. 반면 재건축이 가능한 30년 이상 연식 아파트 중 9억 원 이하 비중은 46.6%로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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