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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인이 올해부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구술(직접 진술)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정부 청사가 아닌 본인 집에서 화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행정심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심판은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행심위는 청구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심판 구술 심리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주장을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법률 지식이 없는 청구인이 서면 심리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아 구술 심리 제도를 활용하는 청구인이 많았다. 하지만 그동안 직접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서울청사에 출석해야 했다. 이에 행심위는 올해 가까운 지자체 청사에서, 내년에는 모바일 화상 심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청사가 아닌 자택 등에서 구술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행심위는 올해 확충된 예산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족 등을 위한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행심위원장은 “앞으로도 행정심판이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