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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확보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 원을 중소기업에 한시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통화 긴축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취약업종과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 2.0%의 저금리 대출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11일 한은 금통위는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중대 총 한도와 각 프로그램별 한도의 유지 기간도 올해 6월 30일까지에서 내년 8월 31일까지로 1년 2개월 연장했다.
금통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통화 긴축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이 늘면서 취약업종과 지방 중소기업 등의 자금 사정과 조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가 점차 고조되는 만큼 선제적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올해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업종, 신용등급 등 사전 설정요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방중소기업 어려움을 감안해 전체 한도의 80%인 7조 2000억 원을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한도 안에서 각 관활 지역별 중소기업 자금 사정에 맞도록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주점업과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배제했다. 또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신용 중소기업은 제외했고 업체당 한도는 은행 대출 취급 실적 기준으로 10억 원이다. 한국은행이 은행에 제공하는 대출 금리는 연 2.0%다. 은행은 금중대 지원금리, 지원 비율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시행일은 2월 1일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