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철거 비용 보조사업’과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무단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이다.
빈집 철거 비용 보조사업은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면 개소당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20곳에 대해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사업은 건축주나 토지주가 3년간 무상으로 임시 주차장 제공을 동의하면 청주시가 빈집을 철거하고 임시 공용주차장을 조성한다. 지원 규모는 2곳 4000만원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12일부터 2월 2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정회 시 재생활성화팀장은 “앞으로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시미관 향상, 주차난 해소 등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예방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 임시 공용주차장 27곳(주차 면수 167면)을 조성했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해 985동의 빈집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