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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기 등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호공단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공유 활성화, 수사·조사 강화, 수사 등 역량 제고, 피해 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하는 추세다.
다만 경찰청과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에는 상호 정보공유가 제한되는 등 중요한 사건에 공동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삼각편대’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정보교류 채널과 정보공개 방식 등 논의를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선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조사를 하고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험사기는 공적자금에 대한 편취행위로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의 보험사기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간 구축해 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MOU 체결식에서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개설·운영,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