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보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보제약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북지역의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총 150차례에 걸쳐 약 2억8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경보제약의 리베이트 행위는 영업사원을 통해 이뤄졌다. 이 때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선지원 리베이트의 경우에는 ‘싹콜’, 후지원 리베이트의 경우는 ‘플라톱’ 같은 은어를 사용해 보안을 유지했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으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병·의원과 약국에 리베이트 자금으로 전달했다.
리베이트는 디지털화 된 ‘처방근거자료’인 EDI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됐다. 후지급 리베이트는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했고, 선지급 리베이트는 EDI 자료를 기준으로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 영업사원이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 전문의약품 시장은 소비자가 아닌 의료인이 의약품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리베이트는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